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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by 금융맨 2022. 5. 30.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상속세 vs 증여세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할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개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개념과 세율, 비과세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절세를 하는데 유리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당신의 상황과 전혀 다를 수 있으며, 가정을 통해서 계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조용으로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속세와 재산세는 세무사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념

 

상속세는 국세로서,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불가피하게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상속되는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된다.

 

사실 상속세는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많다.. 왜냐하면 근로,사업, 양도 소득세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계속해서 발생하는 와중 축적된 부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계가족이 사망하였다 해서 자산을 이전하면서 발생함으로써 또다시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증여세 개념

 

 

증여세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국세로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단,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개념이다.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 때 자산 등을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증여세는 대상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에 맞는 자산 및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과거 10년분을 누적해서 증여세를 계산한다. 증여세를 그때그때 바로 낸다고 해도 해당 증여재산이 계산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다 합산해서 계산되고 마지막에 나온 총 세금액에서 기납부액만 빠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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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vs 증여세 비교테이블

 

 

구분 상속세 증여세
개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증여자 생전에 스중자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
계산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세율 10~50% 10~50%
납세의무자 상속인 수증자
신고/납부 기한 송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다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유산세 방식 : 유산 전체 가액 기준 초과누진세율 적용한 후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 안분해 부과

▶ 유산취득세 방식 : 증여재산 수증자 별로 각각 안분한 후 안분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초과누진세율 적용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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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

 

만약 성년인 자녀에게 10년 이내 3억 증여했다면 과세표준은 비과세 5천만 원 제외한 2억 5천만 원이 된다.

 

▶ 세율은 1억 초과 ~ 5억 이하로서 20%에 해당

▶ 증여세 계산 : (3억 원 -5천만 원) x 20% - 1천만 원(누진공제금액) =  4천만 원

 

▶ 증여세 : 4천만 원 납부

 

 

 

 

 

 직계가족 증여 비과세 한도

 

 

<직계가족 증여 비과세 한도>

 

▶ 배우자 :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대상 배우자 해당하지 않음)

▶ 직계존비속은 수증자의 민법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의미함.

▶ 직계존속 :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

▶ 직계비속 :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해당

▶ 기타 친족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외하고 수증자 기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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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 한도액

 

 

면제구분 액수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원 5억 원
인적공제 기초 공제 2억 원 기초 공제 2억원 + 인적공제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 공제 5억원 선택 가능
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 x (만 19세 도달연수)
노인공제 1인당 5천만원(만 65세 이상)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일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재산지분
3. 30억
셋 중 가장 적은 금액

 

▶ 일괄 공제 또는 인적공제 2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사용하여 공제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두 공제 중 가장 큰 금액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일괄공제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 시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금액

▶ 인적공제 : 공제율을 바탕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5억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 & 상속세 계산기

 

 

증여세 & 상속세 계산기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모의 세금계산을 통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서 자동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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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vs 증여세 절세에 유리한 것은?

 

 

증여세의 장점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다면 증여세를 통해서 면제 한도 내에서 조금씩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계산방식을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따라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유리한지 결정할 수 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자.

 

※ 해당 내용은 실제 상속세 증여세 계산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참조용으로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가정>
- 김갑철 씨의 재산은 현재 18억
- 김갑철 씨의 가족은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 2명
- 배우자에게 6억 원, 자녀들에게 각각 6억원 증여할 경우

- 배우자 6억 비과세 면제
- 6억원 - 5천만 원(증여재산공제) = 5억 5천만 원 x 30% = 1억 6천 오백만 원

-자녀 두 명에게 각각 1억 6천 오백만 원 증여세 부과
증여세 총 3억 3천만 원 부과

 

<상속세 가정>
- 김갑철 씨의 재산은 현재 18억
- 김갑철 씨의 가족은 배우자 그리고 성년 자녀 2명
- 배우자 공제 + 상속 공제 합치면 = 10억 원

18억 - 10억 = 8억 원 x 30% = 2억 4천만 원 부과

▶ 상속지분 비율로 총 2억 4천만 원 안분해 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상속세가 이 경우 매우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말했지만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증여세 10년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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